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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1240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7. 13.까지 연 5%, 그...

이유

1. 2010년 송금한 7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0. 4. 17. 피고의 농협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빌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06년 송금한 1억 원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의 오빠인 피고가 그 아들 C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6. 11. 21. 피고가 알려준 위 C, D, E, F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여 이를 피고에게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 원은 원고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던 피고의 아들 C에게 투자한 것이고 피고에게 대여한 금전이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21. 피고의 아들 C 등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위 금원이 피고에게 대여한 금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대여해 주었다는 1억 원 중 피고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금전은 없고 모두 C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입금된 점, C은 실제로 필리핀에서 주택 개발 및 어학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가 C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계좌번호 메모’(갑1호증)에는 C, D, G, H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실제로 돈을 송금한 계좌는 C, D, E, F의 계좌로 그 입금계좌에 차이가 있는 점, 갑5호증(녹취록)에 피고가 자신이 원고의 돈을 책임지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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