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08 2015고정2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16: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당일 새벽 피고인의 동생의 소란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씨팔놈, 잡놈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에게 “너네 이집에 오지마라”라고 말하며 냉장고에 진열된 소주 1병을 꺼내 바닥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