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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04:48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옆자리 손님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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