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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2 2020고단9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각각 친구이고 위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19. 12. 21. 20:30경 광명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D은 후배인 피고인 B이 선배들에게 말을 불편하게 하였다며 서로 언쟁을 하다가 같은 날 20:35경 같은 시 G에 있는 ‘H다방’ 앞에서 몸싸움을 시작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 A과 피고인 C도 합세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43세)과 B이 위와 같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친구인 B에 합세하여 싸우던 중 위 피해자의 친구인 C으로부터 코 부위를 맞는 등 피해를 당하자 화가 나, 위 ‘F’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싸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43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43세)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가 벽돌을 집어 드는 것을 보고는 달려가 밀쳐 피해자가 깨진 유리조각이 바닥에 널려져 있는 건물 안으로 넘어지게 하여 그 유리조각에 엉덩이 아래 부위를 찔리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 A(42세)과 싸우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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