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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08 2017고단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D( 여, 현재 43세) 과 2004. 6. 7. 혼인하였다가 2015. 7. 10. 별거 후 2015. 11. 18. 협의 이혼 하였고, E( 여, 현재 17세) 은 D과 그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며, F( 여, 현재 12세) 과 G( 현재 7세) 은 피고인과 D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 19. 저녁 경 상주시 H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선 채로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초 동안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수회 대려 피해자에게 어지럼증, 두통 등을 유발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0.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추궁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손으로 잡고 바닥에 눕힌 채 방 안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초 동안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6. 상주시 I 원룸 A 동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자동차의 열쇠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위 원룸건물의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발로 차서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뒤쪽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수회 차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가운데 부위를 힘껏 눌렀으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위 열쇠를 주지 않으려고 하자 열쇠를 움켜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이빨로 물고 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코 부위를 수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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