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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4 2015고단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5. 15:30경 강원 영월군 북면 밤재로에 있는 일진글로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동재로에 있는 문곡송어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북면 원동재로에 있는 편도 1차선의 국도를 평창 쪽에서 영월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우로 굽은 도로라서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함에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세피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각 진단서, 충격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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