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4. 22:5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18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 소유의 D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사이드 커버를 고장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