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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130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6. 11. 29. 21: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까페 내에서 피해자 E(61 세) 등과 함께 술값 내기 화투놀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휴대폰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 액정이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04,5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6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함)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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