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1. 21:30 경 대구시 달서구 D 307 동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5. 15:20 경 전 항의 아파트 입구에 있는 R 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S(60 세) 이 길을 걸어가는 피고인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사정 :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특히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