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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H(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피고인을 ‘ 회장’ 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L, M이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였다’ 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5. 6. 16. 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제 6 쪽 제 5 행부터 제 8 쪽 제 2 행까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 심 증인 L, M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각 확인서 (2015. 4. 9.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회사 경영을 총괄하였다는 취지이다.

수사기록 제 221쪽부터 제 239쪽까지 )에 관하여 ‘( 원심 공동 피고인) B 대표가 2015. 6. 경 이 사건 회사 직원 30 여 명이 모인 가운데 (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 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작성 경위가 다소 미심쩍을 뿐만 아니라 원심 공동 피고인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자신은 이른바 바지 사장에 불과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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