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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노534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원심 법정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음에 비추어서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을 믿기 어려운 반면에, 피해자 C 주식회사( 구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피고인에게만 채권 추심을 의뢰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M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어 줄 때마다 자금 일보를 작성하였음에 비추어서 M의 경찰 진술과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을 신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M의 진술만으로는 원심판결 문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이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M에게 법원 공탁금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 주면서 ‘ 거래 처와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니 향후 피해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해 달라’ 고 말한 점( 공판기록 제 57 면, 제 58 면), M이 피고인에게 공탁금 명목의 돈을 건네 줄 때마다 별도의 장부로 정리해 두었다가 이를 폐기해 버리는 바람에 현재 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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