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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6.19 2020가단4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15,28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해당란과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12. 24. 피고 회사로부터 강원도 원주시 E건물 F호를 분양받았고 당일 계약금 38,815,287원을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던 피고 D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줌으로써 분양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 D는 위 1.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자신은 원고와 피고 회사의 분양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에 불과할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피고 회사가 법인 명의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신의 통장을 빌려 사용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2, 3, 을다1 내지 4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계약금을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의 분양계약 당시 피고 D가 피고 회사 주식 중 50%를 가진 주주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인격을 가진 법인임이 분명하므로 가사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할 관계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 D가 원고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채무를 부담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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