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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5노56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관한 전체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은 단순한 종업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한 것은 아니다.

비록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실제 사장인 공소외 I 및 다른 공범들과 사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될 경우 이른바 ‘바지사장’의 역할을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한 약속에 따른 진술로서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즉,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실제 업주로 지목한 위 I은 피고인의 역할이 실질적인 사장이 아닌 종업원의 역할에 머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의 상피고인 B 또한 당심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인 도박 사이트 운영 범행에서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검거 및 조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먼저 검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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