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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10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시가 8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C과 함께 각자 4억 원을 투자하여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4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 1억 원 및 피고인이 마련한 4,000만 원을 합하여 4억 원을 투자해 위 상가건물을 매수해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C은 위 상가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피고인이 투자한 4억 원과 권리금 1억 원을 합한 5억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매수하되, 피고인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2억 6,000만 원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가 승계받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임차인들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합계 2억 1,900만 원이었기 때문에 C은 피고인에게 1,100만 원(5억 원-2억 6,000만 원-2억 1,900만 원-1,000만 원)만을 지급하면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공제될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줄여 C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8. 18.경 위 상가건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위 상가건물 5층 2호의 임차인이 D로서 보증금은 3,000만 원인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보증금란에 “300만 원”, 임차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사인함으로써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경 위 상가건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위 상가건물 3층 4호의 임차인이 F 으로서 보증금은 3,800만 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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