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6고정161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재개발조합 조합장, 피해자 E은 위 재개발 구역 정비사업 관리업체의 대표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14.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 충 정로 우체국에서, 사실은 피해자 D, 피해자 E이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한 배임 수재사건으로 조사 받은 후 2005. 12. 14. 경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뿐 배임 수재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 경찰청에서 수사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민원처리( 결과) 중간 통지서 사본, 피해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대의원 86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하여 배임 수재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06. 10. 20. 경 위 재개발 관련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되었던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신문 조서를 각 사본 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 1. 항과 같이 위 대의원 86명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진술 조서 사본, 불기 소이 유 통지 사본, 통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