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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0 2017고정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은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 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G와는 단일 시공사를 선정할지, 복수 시공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할 지에 관해 대립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도하는 대의원회의 등의 개최를 방해하여 피해자의 단일 시공사 선정 추진 방안을 무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D, E은 공동하여, 2016. 7. 26. 14:45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위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실에서, 피해자 G를 조합장 실에서 내보내면 위 조합 제 9차 대의원회의 1차 속개회의를 진행하여 입찰 공고문에 ‘ 시공사 컨소시엄 구성 불가 사항’ 을 기재할 수 있다고

우려 하여 피해자를 조합장 실에서 못 나가게 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할 마음으로, E은 “ 우리 여기서 밀리면 다 죽습니다

”, “ 우리가 밀리면 뒤에서 밀어 주이소 ”라고 소리치고, D은 “ 조합원, 대의원 여러분, 전부 합치 세요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과 C, E은 수 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막고, 피고인과 E, D은 수 회 몸으로 피해자를 막고, E은 피해 자가 이동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피해자를 막고,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쇼 파 위로 올라가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의사봉을 빼앗고 피해자가 이동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피해자를 막고, D은 E과 피고인의 뒤를 받치는 등 피해 자가 조합장 실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9시간 상당 피해자를 조합장 실에 감금하고, 위력으로 피해 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대의 원회 의사록 첨부), 수사보고( 관련 사건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CCTV 동영상- 제 8차 대의원회의- 분석), 수사보고( 제 9차 대의원회의 동영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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