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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2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3층에 있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2014고정224]

1.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승낙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승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공회사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앞두고 2013. 3. 중순경부터 은평구 F빌딩 2층에 임시사무소를 두고 홍보요원 50명을 고용하여 위 조합 시공사 선정 총회 홍보 활동을 하여 오던 중,

가. 2013. 4. 27. 시공사 선정 총회 당일 은평구 G 소재 H교회에서 당일 오후 2시가 개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부터 차량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직접 실어다가 참여시키고 약 4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선물용떡(케이크 상자에 들어있는 떡) 1만원 상당과 음료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향응을 제공하였고,

나. 2013. 4. 18. 15:16경 위 조합 대의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I 소재 J식당으로 오후 6시까지 모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대의원 약 40여명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술과 갈비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향응을 제공하였다.

2. 재개발 조합의 임원은 사업 시행에 관하여 작성된 서류 및 자료를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4.경 제54차 이사(임원)회의를 한 후 이사회의 의사록을 인터넷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일괄 공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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