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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15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우건설과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재개발, 재건축 건설사 수주 대행을 의뢰 받은 업체 ‘ ㈜B’ 의 이사이고, C은 ‘D’ 라는 설문조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서울 특별시 마포구 E 빌딩 4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부산 해운대구 F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의뢰하면서 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 로부터 수집한 G, H 등 주민 664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D의 대표인 C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몰수 여부 피고인이 C에게 개인정보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USB )를 주었을 뿐, 그 개인정보를 출력한 형태로 이 사건 압수된 증 1~3 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위 압수된 증 1~3 은 C 이 위 이동식 저장장치 (USB )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한 것이거나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설문지 등이다.

따라서 C으로부터 압수하면 충분하고, 추가로 피고인에게 압수할 것은 못 된다.

위 이동 저장장치 (USB) 나 그 정보가 복사, 저장된 다른 파일은 몰수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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