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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09 2019나152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는바,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단, 분리확정된 위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및 추가 판단

가. 고쳐 쓰는 부분 제5쪽 제4행과 제6행의 각 “AF 임야 7단 7무보”는 “AF 임야 7단 8무보”로 각 고쳐 쓴다.

제7쪽 “[인정 근거] 피고 E, F, G” 부분에 “갑 제25, 27호증”을 추가한다.

제11쪽 제14행 “갑 제28호증”을 삭제한다.

제13쪽 제19행 “R 전”을 “R 전과 그와 인접한 BV 전”으로 고쳐 쓴다.

제14쪽 제1행 ②항을 “이 사건 부동산들과 인접한 BV에 관하여 Y 명의로, BW,BX,BY에 관하여 BZ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2008. 11. 25.경 명의인을 ’X‘로 경정하는 내용의 각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마쳐진 점, X와 Y의 주소지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 X와 Y, BZ는 모두 동일한 종중으로 봄이 상당한데, BM(갑 제30, 31호증)와 BN(갑 제47호증)에서 위 각 종중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위 각 종중이 실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로 고쳐 쓰고, 그 아래에 "③ 원고종중은 1985. 6. 26. 작성된 AC(피고들의 부친), AD, AE, B가 신청인인 R에 대한 분필등기필증, 제1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필증, BW,BX,BY에 대한 지목변경등기필증, 제6부동산에 대한 1971. 7. 2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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