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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12 2015나34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마쳤주었다”를 “마쳐주었다”로 바꾼다.

나.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의 “C가 받은 13억 4,300만 원”이란 2014. 5. 7.자 약정서(갑 제2호증 제2면 부분)에 수기로 표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8억 5,000만 원과 묘지공사비 등 5억 5,000만 원의 합계인 24억 원 중에서 C가 받은 돈을 가리키고 피고의 주장처럼 C가 2006년경 피고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이나 영동축협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7,300만 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약정서의 문언(“이 사건 토지의 묘지 공사대금 5억 5천만 원 및 매매대금 18억 5천만 원 중에서 C가 받은 13억 4천3백만 원, 피고가 받은 10억 5천7백만 원으로 정리가 되었고,”)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C와 피고가 받은 돈의 정산내역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위 24억 원 중 C가 9억 7,000만 원(영동축협 대출금 4억 원을 포함한다면 13억 7,000만 원)을, 피고가 10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갑 제4호증), C와 피고가 위 약정서에서 정리한 각각의 수령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르면 피고가 C에게 반환하지 못한 2,700만 원(1억 원 - 7,300만 원 이 위 13억 4,300만 원에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가 받은 13억 4,3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8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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