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성은에너지는 83,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6. 9. 1...
이유
1. 기초사실(다툼이 없음)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해밀컨설팅그룹(이하 ‘해밀컨설팅그룹’이라 한다)에 대한 이 법원 2013가합4398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5. 4. 30. 이 법원 2015타채11044호로 채무자 해밀컨설팅그룹의 제3채무자 피고들에 대한 아래 각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① 피고 주식회사 덕경(이하 ‘피고 덕경’이라 한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8억 원 중 5억 원 ② 피고 주식회사 성은에너지(이하 ‘피고 성은에너지’라 한다) : 분양대금미수금채권 8,350만 원 및 분양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채권 2억 1,700만 원 중 3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③ 피고 주식회사 거영산업(이하 ‘피고 거영산업’이라 한다) : 분양대금미수금채권 17억 원 및 분양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채권 1억 1,700원 중 10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5. 4.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 덕경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밀컨설팅그룹이 피고 덕경에 대하여 8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므로, 피고 덕경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8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덕경이 2014. 9. 1. 해밀컨설팅그룹에게 부산 사상구 엄궁동 651-95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억 원에 임대하고, 같은 날 해밀컨설팅그룹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