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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47184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성은에너지는 83,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6. 9. 1...

이유

1. 기초사실(다툼이 없음)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해밀컨설팅그룹(이하 ‘해밀컨설팅그룹’이라 한다)에 대한 이 법원 2013가합4398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5. 4. 30. 이 법원 2015타채11044호로 채무자 해밀컨설팅그룹의 제3채무자 피고들에 대한 아래 각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① 피고 주식회사 덕경(이하 ‘피고 덕경’이라 한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8억 원 중 5억 원 ② 피고 주식회사 성은에너지(이하 ‘피고 성은에너지’라 한다) : 분양대금미수금채권 8,350만 원 및 분양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채권 2억 1,700만 원 중 3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③ 피고 주식회사 거영산업(이하 ‘피고 거영산업’이라 한다) : 분양대금미수금채권 17억 원 및 분양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채권 1억 1,700원 중 10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5. 4.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 덕경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밀컨설팅그룹이 피고 덕경에 대하여 8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므로, 피고 덕경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8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덕경이 2014. 9. 1. 해밀컨설팅그룹에게 부산 사상구 엄궁동 651-95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억 원에 임대하고, 같은 날 해밀컨설팅그룹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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