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주사기 75개( 증 제 3호 증 내지 증 제 77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고단 799』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1:00 경 부산 사상구 C 뒤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통해 알게 된 F과 함께 F이 가져온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초순경부터 2017. 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연번 6번을 연번 10번으로, 연번 7번을 연번 11번으로, 연번 8번을 연번 6번으로, 연번 9번을 연번 7번으로, 연번 10번을 연번 8번으로, 연번 11번을 연번 9번으로, 연번 6번의 일시 “2016. 12. 초순 22:00 ~23 :00 경” 을 “2017. 1. 9. 22:00 ~23 :00 경 ”으로, 연번 7번의 일시 “6 항 다음날 23:00 경” 을 “2017. 1. 10. 23:00 경 ”으로 각 수정한다) 2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7. 1. 5. 저녁 무렵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통해 알게 된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1:00 ~22 :00 경 창원시 의 창구 H 부근 공용 주차장에서 F에게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8. 점심 무렵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3:00 ~14 :00 경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J’ 모텔 305호에서 F에게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6. 새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