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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54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하, 각 병합사건 별로 기재하되, 사건 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2015 고단 7282 피고 인은 2012. 5. 하순 21:00 경 인천 남구 C 3 층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6 고단 396

가. 피고인은 2012. 5.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인천 남구 E, 103동 110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고단 5435

가. (1)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경 위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 22:30 경 인천 남구 F 시장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경 위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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