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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합65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4. 5. 17.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와 피고의 2014. 8. 3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2014. 5. 17.자 이사회결의 및 2014. 8. 30.자 이사회결의 당시 참석한 이사들은 이사장 D를 제외하고 모두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어 이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2014. 5. 17. 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와 2014. 8. 30. 이사회에서 C를 교감으로 임명한 결의는 모두 이사 자격이 없는 이사들에 의해 의결된 결의로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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