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단256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01:2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살고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의 다세대주택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가 살고 있는 303 호실 문을 열기 위하여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녹화 수집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