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7 2014고정41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부산 금정구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87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은 36개월 할부로 매월 782,62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해
5. 3.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8,7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자 위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 할부금 중 3개월분 할부금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그 무렵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