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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35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경 C 중고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며 차량대금 53,100,000원을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36개월 할부로 매월 1,838,129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53,1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개월분 할부금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2. 1. 중순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이현사거리 앞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미변제된 피해금액이 4,000만 원을 상회하고, 저당목적물인 자동차의 회수가능성도 희박하며,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가족관계, 연령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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