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첫 달은 660,728원, 이후 35개월간은 619,643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위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피담보채권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채무를 연체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위 차량을 임의 처분 할 수 있도록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5.까지 3개월 동안 1,900,014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2. 1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교 부근 상호를 모르는 양복점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 된 위 차량을 300만 원 빌리는 조건으로 이름을 모르는 사채업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및 대출관련서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개월분 할부금 이외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은닉행위로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된 대출 원리금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