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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35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도 택시기사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0:2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 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를 세우고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우리가 영업하는 구역인데, 아저씨는 머 예요 ”라고 하며 시비가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이후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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