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8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약속 또는 요구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그리고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3. B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우리가 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자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
회사에서 신용을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4. 13:0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 역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 인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C) 1 장을 건네주어 양도하고,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E) 1 장을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