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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52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조울증 등을 진단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2:29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소재 지하철 2호 선 강남 역 승강장에서, 역 삼 역 방면 10-1 번 출입문 앞에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C( 여, 18세) 이 자신에게 ‘ 정신 병자 ’라고 반복하여 욕설을 한다고 오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넘어뜨린 후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턱뼈가 부서지게 함으로써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과두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촬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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