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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8 2017고단3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0: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소재 지하철 2호 선 강남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소재 양 현보도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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