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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2.06 2016고단2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42세)은 2016. 9. 19. 23:30경 남원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못하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C에 있는 ‘E 가요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9cm, 직경 3cm)를 들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위를 각 1회씩 위 쇠파이프로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4번째 손가락 중수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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