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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2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31. 23:40경 대전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303호에서 회계학 공부를 하던 중 주변이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어 ‘왜 시험공부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냐’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 D빌라 앞 도로에 나와 있던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자 위 주거지에서 나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도로의 맞은편에 있던 통닭집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통닭집 앞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내리쳐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팔에 맞추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7cm, 칼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재차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거기 가만히 있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칼을 든 채로 다가오는 피고인을 보고 겁이 나 도망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며 도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2개를 주워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그 중 1개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31. 23:49경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68-26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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