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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16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의정부시 C상가에서 이웃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1:00경 위 상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매장 앞에서, 근처 지하상가 매장을 운영 상인인 E, F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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