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01. 26.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52에 있는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창현사거리 방면에서 차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맞은편 차산리 방면에서 녹촌리 방면으로 직좌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가슴앞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보고(E 피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동종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