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석계역 방면에서 태릉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차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백색실선 안전표지에 따라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의 안전표지가 있음에도 직좌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차로인 3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월릉교 신호체계도
1. 진단서 사고지점인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는 양방향 직진, 직좌, 적신호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로는 1차로가 좌회전 및 유턴, 2차로가 직좌, 3, 4차로가 직진 차로로 되어 있다.
2차로가 직좌 차로임에도 직진 신호가 선행하므로 피고인과 같은 직진 차량이 직진 신호에 2차로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 직진 차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