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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3 2014고정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7:40경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에 있는 구일엔지니어링 앞 삼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천 방면에서 옥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마침 옥계사거리 방면에서 ㈜네오플라테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 27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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