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646-1 소재 화도IC 앞 3차로의 도로를 마석우리 방면에서 월문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SM5 택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E, C)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