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59 피고 인은 2015. 7.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1 인 당 506,000원의 저렴한 경비로 괌 패키지 여행상품을 예약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괌 여행상품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1. 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51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943

1. 피고인은 2015. 5. 23.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7,295,040 원을 내면 가족 15명이 3박 5일 사이판 여행을 갈 수 있다.

비용을 주면 추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가족들 로 하여금 사이판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이판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5. 6. 16. 217,040원을, 2015. 6. 18. 1,900,000원을, 2015. 6. 18. 900,000원을, 2015. 6. 18. 2,100,000원을, 2015. 6. 19. 1,478,000원을, 2015. 6. 25. 42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5년 여름 월일 불상경 서울 강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