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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8: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D에 있는 E 의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F 방면에서 하이 마트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계속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6 세) 이 운전하는 H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46 세) 및 제네 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47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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