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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5】 피고인은 2008.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9. 16:58 경 경북 경산시 자인면 자인 시장에 있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 북 리에 있는 대경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6:58 경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 북 리에 있는 대경 대학교 정문 앞 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룸단지 방면에서 단 북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위 삼거리의 단 북 네거리 방면에서 대경 대학교 방면으로 피해자 C(19 세) 가 운전하는 49cc 오토바이가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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