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80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 16. 300만원(변제기 같은 해 11. 30), 2009. 11. 5. 300만원(변제기 2010. 1. 5.), 2010. 4. 5. 500만원(변제기 2010. 6. 26.), 2010. 10. 25. 1,000만원(변제기 2011. 2. 28.)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차용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