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08. 5. 8.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09. 5.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0. 3. 13.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279]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가 세무 조사를 받고 있어서 내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 등이 모두 정지가 되어 자금을 융통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나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 3주 뒤에 이자를 포함해 전액을 갚아 줄 테니 신용카드 대출이 안 되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해서라도 돈을 빌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4. 500만원, 2010. 8. 25. 500만원, 2010. 8. 26. 500만원, 2010. 8. 26. 400만원, 2010. 8. 27. 300만원, 2010. 8. 27. 3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4. 14.경 피해자 F에게 “내 명의로 된 12억원의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우리 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팔았는데도 부족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일이 해결되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4. 650만원, 2010. 4. 22. 10만원, 2010. 4. 23. 1,000만원, 2010. 5. 6. 300만원, 2010. 6. 5. 400만원, 2010. 9. 25. 500만원, 2010. 9. 26. 450만원, 2010. 11. 6. 350만원, 2010. 12. 2. 100만원, 2010. 12. 4. 210만원, 20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