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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52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01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시공한 D대학교 공대 2A호관 신축공사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08:20경 25톤 이동 크레인으로 보 거푸집은 약 1.5m 높이로 인양한 상태에서 하부 못박는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찌그러지면서 약 1m 정도 아래로 낙하하여 거푸집 아래에서 작업하던 E, F, G 등이 부상을 당한 재해와 관련하여, 작업중 물체가 떨어진거나 낙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 약 500kg의 보 거푸집을 인양하여 조립하는 작업을 하면서 보 거푸집이 외력(보의 무게 등)에 의해 찌그러지지 않도록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거푸집을 제작조립하는 등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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