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E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H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H은 2017. 2.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및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E, H (2019고합5, 2019고합11) 2019고합5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2019고합11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들은 피해자 J(가명, 여, 15세)의 친구 내지 선배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년 7월 초순의 어느 날 00:00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여자 부를 애 없냐 ”라고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H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외출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룡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일명 ‘왕게임’ 등 술자리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게 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가위바위보로 순번을 정한 다음,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H, E, A이 순차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C
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력간음미수 (2019고합5) 2019고합5 사건의 공소사실 제4항 피고인은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