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0 2012고합131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5. 31. 23: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소위 ‘부킹’, 이하 ‘부킹’이라 한다)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31세)과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나이트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와 택시를 타고 위 클럽에서 약 500m 떨어진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모텔’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6. 1. 01:10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번쩍 안아 들고 위 모텔 203호로 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법리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나.

개략적 사건의 경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2012. 05. 31. 23:50경 친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 가서 그곳 웨이터의 주선으로 피고인이 친구들과 놀고 있던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위 방에서 F은 피고인과 짝이 되었고, 다른 3쌍의 남녀들과 함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