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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31351
대여금
주문

피고 C는 원고들에게 66,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피고 C에게 2018. 7. 31.부터 2018. 12. 24.까지 합계 212,800,000원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 C로부터 2018. 8. 13.부터 2019. 1. 19.까지 위 대여금 중 145,95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차용금 66,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 D이 피고 C와 함께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거나 피고 C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D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 C가 하는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여하여 주고 월 10%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 사업에 대한 원고 A의 투자금이고, 위 투자금에서 위 사업의 손실금을 공제하면 6,850,000원 정도밖에 남지 않으므로, 피고 C는 위 정산금을 초과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 C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여하여 주는 대부업 사업을 한 사실, 원고들이 위 사업의 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들이 피고 C의 대부업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투자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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