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D으로부터, 돈을 대여하여 주면 자신이 알고 지내는 병원 원장들에게 돈을 다시 대여하여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D이 지정하는 피고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235,25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2. 10. 26. 35,000,000 2 2012. 10. 31. 24,000,000 3 2012. 11. 23. 150,000,000 4 2012. 11. 26. 17,500,000 5 2012. 12. 27. 8,750,000 합계 235,250,000
나. 망 D은 2013. 3. 27. 사망하였고, 망 D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 부인 소외 망 F, 모인 피고 B가 있었고, 망 F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4. 1. 14. 사망하였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망 D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 D은 신용불량자였으며 D이 운영한다는 대부업 사무실은 사실은 D의 친구가 운영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자신이 법원 경매와 대부업 등으로 많은 돈을 벌었고, 현재 서울에서 신장투석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 자신이 잘 아는 병원 원장들에게 다시 대여하여 고금리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하여 기망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 C는 D이 원고로부터 편취한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자신의 스마트폰뱅킹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송금한 점, 2012. 11. 23.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0,000원을 송금하거나 G피부관리실 비용을 550,000원으로 지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