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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8.21 2013가단13986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5,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 B에게 65,450,000원을 이자 월 2%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2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 B에게 오락실의 운영을 위하여 2008. 7. 23.부터 2009. 3. 20.까지 사이에 65,450,000원을 이자 월 2%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2008. 9. 16.과 같은 달 18일 각 1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는 피고 C와 연대하여 미변제 차용금 45,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4, 7,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B는 생면부지의 관계이고,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하여 주었다는 돈도 비교적 다액인 65,450,000원에 이르는데 이에 대하여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다는 시기인 2008. 7. 31.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는데, 타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줄 정도의 돈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다는 것 또한 이례적인 점, 그리고 위 대여 당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던 것은 피고 B가 아니라 피고 C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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